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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에 부담을 갖고 계신가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손주 돌보미 양육수당(조부모 돌봄) 신청을 통해 양육과 비용 부담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양육 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주 돌보미 양육 수당(조부모 돌봄) 이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조부모가 손주 돌봄의 경우 서울시에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간기관에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을 지원하고, 친인척이나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경우 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비용과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을 둔 양육 수당제도입니다.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를 돌보는 경우 돌봄 양육 수당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전월 말일까지 아래의 기관 선택 후 회원가입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신청 | ||
맘시터 | www.mom-sitter.com | tel.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tel.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 tel. 02-6232-0323 |
지원대상
- 24개월 ~ 36개월 아동 및 부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맞벌이 부부합산 25% 경감)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세전) | |
3인 | 6,653,000원 |
4인 | 8,102,000원 |
5인 | 9,497,000원 |
6인 | 10,842,000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몽땅 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매월 1일 ~ 15일까지
- 대상선정 : 매월 25일까지
- 친인척 돌봄 사전조치 :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 교육이수
- 신청서류 : 당해연도 발행분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 통보서
※ 기존 이용자: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결과 아동정보 캡처
※ 신규 이용자 : 복지로 홈페이지 ≫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 1주일 내외 판정결과 통보 ≫ 판정결과 캡처
지원금액
돌봄비 지원금액 | ||
영아 1명 | 월 30만 원 | 월 40시간 돌봄 시 |
영아 2명 | 월 45만 원 | 월 60시간 돌봄 시 |
영아 3명 | 월 60만 원 | 월 80시간 돌봄 시 |
- 지급일 : 돌봄 활동 이용시간 충족 시 익월 20일 지원금액 지급
- 돌봄 활동 : 평일, 주말, 공휴일 돌봄 시 1일 4시간 지원
- 주말, 공휴일 돌봄 시 야간돌봄시 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최대 4시간 지원
돌봄 활동 인정 시간
- 일 4시간 까지 돌봄 활동 시간 인정
-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은 기본보육시간(09시~16시)을 제외 후 돌봄 활동 시간 인정
- 어린이집 등하원 시작 및 종료 QR체크 한 번만 한 경우 : 등원 시 QR체크 후 9시까지만 인정되며, 하원 시 16시 이후 돌봄 종료 QR체크까지만 인정
아이를 돌보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 돌봄 활동을 인정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양육부담이 줄어 능률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출산 정부 지원대책이 활성화되고 정책 강화와 확대로 인해 양육자의 부담이 감소되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친인척과 조부모가 아이 양육 시 지원하는 아이 양육 수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와 양육 수당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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