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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하셨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추가수당에 대해서도 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추가수당 5가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자라면 즉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시간이 주어집니다. 대기시간이 지난날로부터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날을 산정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급요건
- 재취업 전날 기준 구직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한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재취업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로 재고용된 경우
- 재취업한 사업주가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분할되었거나 양수받은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취업 고용된 경우
청구방법
-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 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방문접수 등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12개월 이상 고용 근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12개월분 또는 사업증명서류
- 기타 사실관계 입증 가능한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재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 사업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해당수당을 수급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고용근로자와 사업자를 합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준비 활동을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인정됩니다.
-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와 같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활동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임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적용 제외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광범위한 여러 곳의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진행한 경우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요건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
- 구직활동 비용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하였거나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 미달로 지급받은 경우
-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의 사업장에 방문한 경우
지급액
- 운임의 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에 따라 지급
- 숙박의 경우 숙박일 수에 따라 지급
이주비 청구
수급자가 재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명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모르면 받지 못하고 손해 보는 지원금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요건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되어 주거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자 고용 사업주가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주비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한 경우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말료 이전에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하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
지급방법
- 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실 확인 후 지급결정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며, 지급결정 후에는 수급자격증에 사실 기재 후 통지에 갈음
개별연장급여 신청
재취업이 어렵고 곤란하며,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구직급여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니 본인의 해당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자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요건
구직급여 지급기간 동안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고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부양가족
-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양가족
- 무소득 배우자
- 학업 중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 정한 대학원 학업 중인 자(원격대학 제외)
신청기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말료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상병급여 청구
수급자격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한 경우는 수급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하거나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훈련,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닌 경우
급여신청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 부상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
-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청구
마무리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대부분 빠른 재취업을 희망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력서를 여러 곳에 제출해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땐 실업급여 이외의 지원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수당과 급여를 별도 지급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실업급여 추가수당에 대해 궁급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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