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다가오는 연말정산 환급금 궁금하신가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본인의 환급금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제도는 해마다 공제대상과 공제한도 및 금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미리 자료준비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환급금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자는 매월 급여 발생 시 원천징수 소득세를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 당시에는 공제항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 세율로 지급하게 되므로, 급여소득자는 자신의 소득공제 내용을 연말에 신고하고 그에 대한 공제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공제항목이나 적거나, 소득대비 원천징수 소득세를 적게 공제한 경우에는 미지급 소득세 차액을 급여소득자가 연말에 정산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급여소득자는 매년 1월에서 2월 초 연말정산 시기가 되기 전 자신의 소득공제항목과 한도금액을 면밀히 체크하여 소득세 과오납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기간 전 1년 동안 자신 및 부양가족의 소비형태와 금액을 미리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환급금 조회를 통해 연말정산금액을 추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궁금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상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순서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올해의 10월~12월 예상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부터 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는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사항 있을 경우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STEP 01.
- 근무기간 계속근무 팝업창 사용하여 입력
- 올해 총 급여액 직접 입력
- 적용버튼으로 다음 스텝이동
▶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10월~12월간의 금액은 다음스텝에서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12월 사용 예상액을 계산하여 직접 항목별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각 항목별로 공제액 수정사항은 + 버튼을 통해 수정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요약을 통해 최근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분석 가능하며, 지난 3년 동안의 세액에 대한 연도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 또는 차감징수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및 한도
연말정산 시 각 항목별 공제 및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공제 한도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공제한도 |
7,000만원 이하 | 최대 300만원 | 최대 300만원 |
7,000만원 이상 | 최대 250만원 | 최대 200만원 |
- 본인+배우자(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직계존비속의 사용액(형제, 자매 제외)
- 제외금액 : 사업 관련비용, 구오이사용금액,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가증권 구입, 공과금, 리스표, 자산의 구입비용, 국가 및 지자체 수수료, 금융수수료,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인적공제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며, 인적공제 대상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혼인신고한 경우만 공제대상,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 동일한 주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20세 이하,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의료비공제
근로소득자이면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의료비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공제 대상의 지출액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치료, 지료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의료비
-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
-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 연간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치요양료 본인부담금
- 난임수술비
- 건강진단비
- 라식 또는 라섹 수술비
- 스케일링비
- 보철, 틀니 비용
- 치열교정비(단, 저장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시)
-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수술비용
- 임신 중 초음파 및 양수검사비, 출산 후 분만비용
- 산후조리비(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한도는 교육비 납입액의 15%이며, 대상자별 공제한도와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제한도 |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
취학전아동, 초, 중, 고등학생 | 1명당 연간 최대 300만원 |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 | 1명당 연간 최대 900만원 |
- 근로소득자이면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본인 직접 지출
- 본인 교육비 공제 :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간제 등록
-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공제 : 국내 교육비, 국외 교육비
월세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한도는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월세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제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 근로소득자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자
-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공제받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인 자
- 임차 건물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 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제출 중 현금영수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금영수증 공제한도에 대한 소득별 공제한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제한도 |
연간 총 소득 7,000만원 이하 | 연간 최대 300만원 |
연간 총 소득 1억 2,000만원 이하 | 연간 최대 250만원 |
연간 총 소득 1억 2,000만원 초과 | 연간 최대 200만원 |
연말정산 시 항목별 공제내용과 공제한도를 잘 파악하신 후 손해 보는 일 없도록 꼼꼼히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환급금 조회를 통해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