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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로 인해 힘들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제외
※ 6개월 미만 근로 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 고용센터 직접방문 신청, 우편 접수
※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기간
육아휴직 급여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 자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
- 당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급액 및 계산법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은 각 경우에 따라 지급액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해당사항 입력 하시고, 아래의 버튼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 원 내 용 |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 |
3+3 부모육아휴직제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300만원)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지급 |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초과의 경우 초과금의 75/1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지급
※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6개월 이전 퇴사의 경우 25/100를 지급
※ 육아휴직급여 중 25/100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사후지급금 합산 지급


지급제외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발생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지급제한 및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150만 원 이상인 경우
- 취업한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한 달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 모든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신청서류 및 서식다운로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1부
육아휴직 급여 특례
다음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 3 부모육아휴직제
- 12개월 내 한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첫 3개월은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 상향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교원이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 제출의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지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한 자녀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로 상향 지급(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로 지급
-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와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 사용의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지급대상 아님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개월 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 제출의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50만 원) 지급
-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액 월 150만 원) 지급
-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되지 않음
일하는 근로자라면 육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을 가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육아휴직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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