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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타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일반 폐차 시 드는 40~50만 원의 폐차 비용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3
대기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오래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해당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만 지원되었던 조기폐차 지원금이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까지 확대되면서 지원금 대상 차량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단순히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 폐차와 신차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더 많은 차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분 | 상한액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 (폐차) |
추가지원 (차량구매) |
||||
4등급.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5인승 이하 승용차 | 3,000,000원 | 8,000,000원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0,000원 | 8,000,000원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이하 | 4,400,000원 | 7,200,000원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0,000원 | 16,000,000원 | |||||
5,500cc초과 7,500cc 이하 |
11,000,000원 | 24,000,000원 | |||||
7,500cc 초과 | 30,000,000원 | 7,800,000원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럿,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0,000원 | 100,000,000원 |
지게차, 굴착기
구분 | 총중량 | 상한액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0,000원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0만원 추가 지원 |
16톤이상 33톤 미만 | 27,000,000원 | |||
33톤 이상 | 7,900,000원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0,000원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000원 | |||
18톤 이상 | 12,000,000원 |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자인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경우,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를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 시 미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이어야 하며,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로 한정하여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의 지원대수는 년 2대로 한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도 인정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및 지원요건
모든 노후 경유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대상차량 및 지원요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출고 시 저감장치 부착 4등급 차량은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 2005년 이전 제작된 75kw 이상 130kw 미만, 2006년 이전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
※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요건
조기폐차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총중량 3.5톤 미만은 아래의 1~4번의 사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해당 지원요건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사용본거지)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신규 등록 차량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 후 지원
②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④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는 제외
※ 단,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⑤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지자체별 지원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는 아래의 5단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계별 절차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신청 전 내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조기폐차 지원금 가능 등급인 4등급 또는 5등급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급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므로, 아래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 e-mail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조기폐차 신청가능 지자체
- 수도권지역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 경상북도 :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 충청남도 :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 제주시, 서귀포시
※ 조기폐차 신청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신청가능 지자체로 접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보조금 지급 확인서 발송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에 송부합니다. 차주는 우편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시면 됩니다. 단,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신청가능 지자체에 하하며, 그 외 지자체는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차량 말소
차주는 차량 정상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차량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수도권은 전문폐차장에 입고 후 현장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297.700원(부가세 포함)
온라인 확인
지게차와 굴착기는 조기폐차 온라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 5매와 영상을 첨부해야 하므로 신청 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온라인 조기폐차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대상 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됩니다.
※ 문의 전화 : 031-689-3073(내선번호 1231)
4.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차주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 서귀포시
기본 보조금 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원본 제출 필수)
- 자동차말소 등록증
- 차주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주는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원본 제출 필수)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차주 통장사본
5. 보조금 지급
차주가 신청 제출한 보조금 신청 청구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확인 및 접수 후 해당 지자체로 송부합니다. 지자체는 자동차 말소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를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노후 경유차 차주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인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조기폐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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