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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일을 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의 양육공백에 대해 부담을 갖는 부모를 위한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아시나요? 이 글에서는 아이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란?
아이 돌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맞벌이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청자격
아이 돌봄 서비스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자격여부 확인을 위한 모의계산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확인을 위해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 유효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맞벌이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 가구소득금액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충족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대상자 결정 시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전 소속기관에 연계가능 여부 확인 후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과 가구유형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유형의 판단기준은 노인장기용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준비사항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 |
[가~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1. 정부지원 결정통보 후 이용 2.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가구유형 결정 통지 3. 국민행복카드발급 4.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5. 예치금 충전 |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1.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3. 예치금 충전 |
신청방법
아동의 부모나 양육권자가 신청해야 하며,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자 명의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부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와 한부모가구 직장보험 가입자 이외의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시 가구유형별 구비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일과 양육을 함께하는 부모라면 양육에 대한 부담이 많다 보니 아이 돌봄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내 아이를 양육공백의 기간 동안 안전하게 돌볼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찾으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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